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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by 순자기업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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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번 4월달에 고용보험 수급 만료를 찍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포스팅은 국가적 복지제도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같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 고용보험 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국가의 사회적 보험제도 내부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국가 사회보험중 하나입니다.
시행처는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구요.
고용보험 하면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생각나지만, 사실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있는 제도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간판

고용보험의 대표적 제도는 뭐니뭐니해도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하지요.

2) 또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안에는
이 외에도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 재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개인혜택과 기업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고용보험 취득자의 혜택

일단 알아두셔야 할게, 고용보험 제도에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개인 취득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자격증 또는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80% 수준으로 수강료를 지원받고, 자기부담금이 소액 있습니다.
단점은 출석을 잘 하고, 한번 수강시작했으면 출석률 좋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돈 못받아요 ㅎㅎ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와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이 역시 고용보험 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실직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아주 초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해당조건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모성보호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긴 고용보험 제도인데요, 대상은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이며 일정조건이 해당될때 지급합니다.

육아급여 해당조건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 신청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지원





 

기타 혜택 안내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 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합니다.
근데 지급조건이 좀 까다로워 보여서, 이 부분은 포스팅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사업장 근로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포스팅 할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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