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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금 월세 보태주는 좋은 복지서비스

by 순자기업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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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요즘 거리에 돌아다니다보니 청년 주거 지원금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네요.

설마 나도 해당될까? 싶어서 열심히 인증하고 열렬히 알아봤는데

알고보니 나이때문에 안되더라는....ㅋㅋ

 

요즘 아주 핫한 청년 주거 지원금이지만...

저처럼 헛수고 하지 마시라고 

청년 주거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인 (세입자) 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열악한 주거여건이나 학자금, 취업 등의 부담 등으로 주거급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요즘 핫한 청년 주거 지원금의 메리트 -> 청년주거지원금 분리지급 ! 

그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타 도시에 살고 있어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살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전에는 부모님 (강원도) 자녀 (서울) 이면은 주거 지원금이 한 가구만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별도 지급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거지요. 

 

 

 

 

 



청년주거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1)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네요. 

여기서 중요한게 나이네요.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ㅠㅠ

 

 

2) 주민등록상 행정구역이 중요 !

가장 중요한건 부모님과 청년의 행정구역이 달라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부모/청년 이렇게 나누어 진 경우, 

즉,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예를들면 부모가 서울 강남구 거주, 청년이 서울 노원구 거주  이런식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청년이어야 해요.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4)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금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인 개인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전부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예요.

물론, 요건만 충족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니 이것만큼 좋은것도 없겠죠.

소득기준 한번 살펴보실게요. 


1인가구 : 82만원, 2인가구 : 139만원, 3인가구 : 179만원
4인가구 : 219만원, 5인가구 : 259만원



 

5) 추가적으로 변경된 조건 확인하세요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서울의 경우 최대 58만원이고 청년의 경우 서울 31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년 주거 지원금 개편 후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이 15만원정도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소득과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청년 주거 지원금 특이사항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 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 지원금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계좌로 별도 지급


 

 

 

자가진단하기

주거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

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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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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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 지원금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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