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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by 순자기업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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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구요

 

 



https://joda.soonja4.com/entry/%EC%9E%90%EC%98%81%EC%97%85%EC%9E%90-%EC%8B%A4%EC%97%85%EA%B8%89%EC%97%AC-%EA%B3%A0%EC%9A%A9%EB%B3%B4%ED%97%98-%EA%B0%80%EC%9E%85%EB%90%98%EC%96%B4%EC%9E%88%EC%9C%BC%EB%A9%B4-%EC%88%98%EA%B8%89%EA%B0%80%EB%8A%A5%ED%95%A9%EB%8B%88%EB%8B%A4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뇌가 청순한 순자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실업급여는 직장인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자영업자 또한 실업급여 혜

joda.soonja4.com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은 직장인에게만 제한되는 혜택이었는데,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바뀐지가 얼마 안됐답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직장인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급여액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구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강제의무가 아니기에 생각보다 이부분이 가능하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1년은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거구요.
그 1년이 지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요 
저는 아직 보험료가 부담이되어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워낙 일이 불확실하다보니 나중에 여유될때 가입을 해두려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라 해서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게 아니구요. 
근로자 수가 0명~ 49인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되지만 
부동산업 또는 가족들 가구 내에서의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사업장에 자녀가 일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어떤경우에 수급이 가능할까?

 

직장인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나 폐업 등에 의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의 경우 직장인과는 다르게, 매출액 감소나 폐업 등의 이유로 수급사유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부분이 또한 필요하겠죠.

 


​1. 매장을 정리하기 전 6개월 연속 적자
2. 정리전 3개월 매출이 작년대비 20% 이상 하락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두가지중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는점 참고하시고,
물론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나 부가세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챙겨놓아야 할것 같네요.

적자 또는 매출하락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만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유나, 행정명령으로 인한 취소나 매출하락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직장인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할 때에 한달의 소득액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최저 보수인 180만원부터 최대 보수인 330만원으로 나뉘게 되며, 이렇게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게 산정이 되는겁니다. 

직장인들에 비하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료는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사업자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1-4등급에 한해서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좀 적은편인 개인사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지요.
1-2등급의 경우 50% 수준, 3-4등급의 경우 30%수준으로 지원 할인이 들어가고,
이러한 할인 적용은 3년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개인사업자 분들은 차후 실업급여를 대비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고민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10일까지, 기간혜택또한 좋은 편입니다.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직장인의 경우에도 7개월인가 8개월이 최장기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또한 최장 210일까지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는점 잊지 마세요.

저 역시 직장생활 후 퇴직하고 24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지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고용보험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꾸준히 유지하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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