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누수가 된다는건 원초적으로 방수층이 깨졌다는거.
주방 타일이 작살이나고, 물이 들어가고, 트렌치가 깨지고, 하수구배관에서 물이 새고, 수도배관이 터져도
원래는 방수층이 살아있다면 물이 외부로 새면 안되는 것...
고로, 비노출로 시공된 방수층을 살리려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전체철거 후 비노출 방수층시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식당누수라는 특성상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또한 막대한 비용 등 부담이 크다보니 올철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타일마감 상부에서 물유입을 막는, 일명 "부분방수공사"를 하는 것..
하지만 타일마감 상부에서 시다지층으로 물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다..
운이 좋으면 3-4년도 버티고, 상황에 따라 6개월 ~ 1년만에 다시 재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와 여러 단점들에 대해 일단 결론부터 파바박 써보겠음
부분방수공사의 단점
1) 부하를 받는 부하층에서 보수를 하더라도, 버티기용밖에 안됨
부분방수는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는 마감층 (타일층)" 즉, 상부에서 보수하게 된다.
게중에 70~80%의 높은 확률로 트렌치쪽부터 잡아주고, 그 외에 급배수배관 입상부, 또는 타일줄눈 보수 등의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보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물뿌리고, 밟고, 심한 곳은 집기나 구루마도 끈다)
작업한 부분의 균열이나 탈락이 향후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양생상태나 부하, 스트레스 등에 따라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확연히 다르다.
정말 짧으면 6개월~1년, 길면 3~4년도 버티는 현장이 있음
2) 집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작업한계
대부분 주방집기가 셋팅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집기가 있는곳은 제대로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현장에 따라 바닥부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 육안확인조차 힘든 경우도 있다.
트렌치나 타일줄눈 등 마감층에서 부분보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집기가 있는 구역은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따르게 된다
3) 부분방수공사의 큰 단점
재누수가 발생하더라도 클라이언트나 업체 둘다 할말이 없다.
이미 깨진 방수층을 방치한채 부하를 받는 마감상부에서, 그것도 집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한 부분 외에 다른 곳으로 물이 유입되게 되면 (이를테면, 집기 안쪽부분 등) 또다시 재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도 이렇게 작업여건이 안나오는 현장은 사실 피하고싶은 마음이 든다. (방수층이 이미 깨진 현장의 마감층에서 부분보수 해놓고, 다른곳의 물유입으로 인한 재누수까지 책임지라하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
또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향후 주방을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말이 쉽지, 주방내에서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가령, 집기에 가려진 벽조인트부분까지는 물을 확 뿌리는 행위를 삼가한다던지, 물청소를 하는 시간 외에 수시로 바닥에 물을 흘리게되는부분들은 (예를들어, 씽크대호스가 터졌거나., 수도배관에서 24시간 물이 질질 새거나) 보수정비하는 등 사용처에서의 주의도 확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하는 클라이언트에 한해서 부분공사를 진행하곤 한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확실히 느끼는건.. 그나마 젊은 층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다...
저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방수 하고나서 얼마 못가고 재누수 발생하여 불려갈게 뻔히 보이는 현장은 굳이 공사 안해주는게 낫다...
원칙은 전체철거 후 방수층을 새로 신설해야함이 맞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서로간에 인지를 하고, "갖춰진 현장 여건에서 최대한 정성과 영혼을 갈아 공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부분방수공사... 현장에 따라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공기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버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되는건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 부분보수를 해주고 오랜시간 잘 버텨주는 현장들 보면 고맙거나 뿌듯하기도 하지만,
짧은시간 버티다가 다른곳의 유입으로 재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도 비록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로 참 미안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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